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양도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상속세를 낼 돈을 마련하려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부동산을 유상 양도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이미 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단계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뒤 타인에게 매각하면서 생긴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과세원인이 서로 달라 상속세 납부 사실만으로 매각 단계의 신고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 당시 평가가액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했다면 그 결정·경정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과거 실제 매입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는 계산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 인정되는 가액이 3억원이고 상속인이 4억원에 매각하며 법정 필요경비가 2,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양도차익은 8,000만원입니다. 이는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등을 반영하기 전의 계산구조를 설명하는 예시이며, 상속세로 실제 얼마를 납부했는지를 양도가액에서 곧바로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주택이라면 주택 수, 취득·보유·거주요건과 법정 특례의 적용대상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상속주택 특례는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 제도이지, 상속받은 집 자체를 팔면 언제나 비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거주자가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을 양도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세액 계산에는 상속재산 평가자료, 양도계약서, 취득·양도경비 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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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을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세와 나중 양도소득세에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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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제3항 — 신고기한·차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검토일: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