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 자체는 적용됩니다.
양도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일반적인 예정신고 기한은 11월 말까지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기한이 다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로 보는 대상이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일반 매매의 2개월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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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