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 자체는 적용됩니다.

양도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일반적인 예정신고 기한은 11월 말까지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기한이 다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로 보는 대상이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일반 매매의 2개월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공동명의 부동산의 내 지분만 팔 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임대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

검토일: 2026. 9. 25.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