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상속세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만 정하나요?

아니요. 농지 등 토지의 상속세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기준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항상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농지도 다른 상속재산과 같이 시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농지라고 해서 곧바로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농지 자체의 적법한 매매가액·감정가격·수용가격 등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과 평가기간·거래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쓰나요?

법정 요건에 맞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나 법에서 정한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는 별도 보충 평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금액을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농지에 대해 세법상 인정되는 매매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가액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인정할 시가 자료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합니다. 주변 농지의 인터넷 호가나 단순 매도 희망가격을 세법상 시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의 상속세 평가와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어떤 자료를 평가 근거로 채택했는지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평가기간과 유사재산 인정 요건은 상속개시일의 법령에 따라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발췌)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발췌)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검토일: 2026. 10. 11.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