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네. 친구 사이에서도 실제 금전대차를 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아 생긴 이익은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친구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금전 무상대출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고, 법정 기준금액 미만의 대출이익은 제외합니다.

먼저 빌린 돈인지 증여한 원금인지 구분합니다

친구가 돈을 받았다고 모두 대출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계약, 계좌이체, 만기, 상환계획과 상환내역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갚을 생각이 없이 준 돈이라면 원금 자체의 증여 문제가 먼저 발생합니다.

실제 차용금이라면 무이자 이익을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미만으로 대출받을 때 생긴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무이자라면 대출원금과 법정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의 기준금액인 1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매년 대출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친구에게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제41조의4 제3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적용범위가 제한됩니다. 관계·대여사유·상환기간·이자조건과 실제 상환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대출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라고 자동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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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 (발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 (발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검토일: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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