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국내에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수증자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라면 해외 부동산도 국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외국에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국내 신고가 생략되지는 않으며, 같은 국외재산에 외국의 증여세가 부과되면 법정 한도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재산의 소재지가 해외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인 수증자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납부의무를 둡니다. 국내 재산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비거주자 규정과 다르므로, 증여받은 주택이나 토지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여권이나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수증자의 증여 당시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재산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해외에서 부과된 증여세는 공제로 조정합니다
국외 증여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국내 증여세산출세액과 외국에서 과세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한도 및 외국에서 부과된 증여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세금을 냈으니 국내에서는 재산을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내 증여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외국의 과세내역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취득세·등록 관련 세금 등 이름과 성격이 다른 모든 세금이 이 공제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기한과 실제 납부세액을 구분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외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장기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재산평가,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 합산대상 증여재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판단과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납부하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중 발췌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중 발췌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21조 — 공제한도 및 신청 · 법 제68조 — 증여세 신고
검토일: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