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을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을 끝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치고, 분할사실도 같은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 구조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사망일부터 단순히 9개월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상속의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정한 뒤 분할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실제 이전까지 필요합니다

부동산·주식처럼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단순한 협의서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분할기한까지 해당 절차가 완료되어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5억원 최소공제는 구분합니다

소송·심판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기한 안에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신고와 추가 분할기한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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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 한 경우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검토일: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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