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자산을 사면 법인세에서 어떻게 조정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매입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세법은 실제 고가 매입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고가매입은 부당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대표자·주주·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시가 검토가 중요합니다.
작은 가격 차이까지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가매입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거래자산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조정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법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다시 계산하고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상대방이 대표자·주주·다른 법인인지에 따라 소득처분 문제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관련 유권해석
검토일: 202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