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 때 낸 취득세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요?

네.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 때 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단순 보유비용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시행령은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내역과 취득 당시 계약서 등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중복 반영한 금액을 다시 공제하는 식의 중복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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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검토일: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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