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나요?
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가 법정 기간입니다.
1천만원을 초과해야 법인세 분납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법인보다 분납기간이 한 달 더 깁니다
일반 법인의 분납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이고,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전액을 이 기간 뒤에 내는 것이 아니라 법정 범위의 일부만 분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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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검토일: 202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