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나 근로소득 문제가 생기나요?
실제 학자금 대여라면 일반적인 무이자대여와 다릅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직원 본인이나 자녀의 학자금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여가 아니라 회사가 학자금을 대신 부담해 준 것이라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대여계약과 실제 상환이 중요합니다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거래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 학자금 용도, 지급내역과 상환약정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규칙은 직원에 대한 학자금과 자녀 학자금의 대여액을 일반적인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로 규정합니다.
‘대여’가 아니라 ‘지급’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사에 돌려줄 의무가 없는 학자금·장학금 등을 직원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학자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공식 근거
직원에 대한 …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검토일: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