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원래 살던 집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아무 상속주택이 있어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주택만 보유했다면 그 주택이 대상이 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1주택만 이 특례의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그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일반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특례는 상속 후 새로 취득한 모든 주택에 자동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시행령상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주택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 등은 일반주택 범위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특례 대상 상속주택은 1채만 고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상속인이 받은 주택을 모두 특례상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다음 순위에 따라 1주택을 정합니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같으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기간도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며, 기준시가도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
따라서 여러 상속주택 중 어떤 주택을 상속받았는지에 따라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례의 직접적인 혜택은 ‘상속주택 자체’가 아니라 일반주택 양도입니다
이 규정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그 상속주택을 자동으로 비과세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특례 대상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 판단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 자체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 여부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자 판정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한 채를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등을 기준으로 누구의 주택으로 볼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문제는 일반 상속주택 특례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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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상속받은 주택 … 과 그 밖의 주택 … 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검토일: 202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