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토지·건물 중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두면서, 미등기양도자산과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 등 일정 자산을 별도로 제외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자체는 이 제외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일반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6%에서 시작해 보유기간에 따라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30%입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와 보유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별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은 뒤에도 비사업용 토지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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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제10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검토일: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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