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예전에 얼마에 샀는지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가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면 그 시가를 우선 검토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세무서가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했다면 그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속 당시 신고한 금액과 이후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금액이 다르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서만 보지 말고 결정·경정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주택을 매도하기 전에는 상속개시일, 상속재산 평가자료, 감정평가서, 매매사례가액, 상속세 신고·결정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검토일: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