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을 12억원 넘게 팔면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이 나오나요?

아니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12억원 초과로 양도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2억원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합니다.

12억원까지의 비과세 부분과 초과 부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전액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뺀 금액 ÷ 양도가액’의 비율을 곱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12억원을 넘었다고 전체 차익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12억원 초과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방식의 고가주택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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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검토일: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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