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요.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부모의 통상적인 생활비를 필요할 때 보내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라는 이름만 붙인 큰돈이나 저축·투자·부동산 취득에 남은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생활비는 실제 부양 목적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에서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식비, 주거비, 병원비 등 생활에 직접 쓰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소득·재산, 필요경비와 가족 사정을 함께 봅니다.

2. 목돈을 미리 주거나 남겨 재산을 만들면 다릅니다

여러 해 생활비를 한꺼번에 주거나, 받은 돈을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면 통상 필요한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처가 결론을 가릅니다.

3. 계좌이체 메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라고 적는 것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기 이체내역, 부모의 생활비 지출, 병원비·공과금 영수증과 부모의 소득상황을 함께 남겨 실제 부양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제1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재산세과-54, 2011. 1. 25.)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함

공식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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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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