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나요?
네.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이 정한 범위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 때 신청하는 연부연납과 구분합니다
분납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짧게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연부연납은 별도의 요건과 기간을 적용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같은 세액을 다시 분납하지 않습니다
법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제70조의 단기 분납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세액과 자금계획에 따라 어느 납부방식이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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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검토일: 202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