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봉양하려고 합가해서 2주택이 되면 어느 집을 언제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 주택이든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 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령과 합가 사유를 확인합니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한 사람 이상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례는 주택 수를 1주택으로 보아 주는 규정이므로 먼저 파는 주택의 보유기간·필요한 경우 거주기간·고가주택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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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 2주택을 보유
검토일: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