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신축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의 사용일 등을 법령에 따라 비교해 취득일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일이 아니라 신축 건물의 취득일을 먼저 판단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물을 직접 신축한 경우에도 등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취득세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은 건축물 신축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정합니다. 사용승인서보다 먼저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고려하며, 사용승인서나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이 빨랐다면 그 날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사용했고 사용승인서가 7월 20일에 교부됐다면, 법정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먼저 사용한 7월 1일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도 등기일이나 뒤늦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일부터 60일이라는 원칙과 별개로, 신고·납부기한 전에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건축물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 자료,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짜를 보여주는 입주·영업 자료와 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합니다. 단순한 공사 마무리일과 실제 취득일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 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중간 생략)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 부터 60일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중간 생략)

검토일: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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