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무 중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가요?
해외 현지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급여라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 법정 업무는 월 500만원 한도로 구분됩니다. 해외출장과 실제 파견근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급여라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 법정 업무는 월 500만원 한도로 구분됩니다. 해외출장과 실제 파견근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네. 직원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직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여비 대신 사내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등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강사 온라인 강의료는 거주자 여부·실제 강의 장소·소득 성격·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전문용역·조세조약·저작권 사용료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직접 부여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대법원 2024두34122 판결도 사용처 제한·현금화 불가만으로 근로소득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정했다고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정정 시점·오류금액·소득 종류별 특례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0.25% 및 지연제출 경감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액의 소득 구분을 잘못 기재했다면 실제 지급의 성격을 먼저 재판정하고 원래 귀속·지급연월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차액과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도 함께 점검합니다.
아니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하는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과 사업적 계속성이 다른 강의료를 단지 지급명목이 ‘강의료’라는 이유로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추가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월의 원천징수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월별 납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의 원천징수를 빠뜨린 경우는 과거 신고를 바로잡는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시기와 실제 지급월도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개인 고객에게 주는 일반적인 추첨경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