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네. 국내에서 작성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네. 국내에서 작성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퇴사 후에 지급하더라도 재직 중 근로성과에 대한 성과급이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에 반영합니다.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가 귀속연도가 될 수 있으며, 2026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이고 월별 제출은 2027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니요. 적법하게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는 대상 원천세에 대해 일반적으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반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처분분 등 예외는 별도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날 이후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에게 성립한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양도를 요구해야 하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양도합니다.
네. 2026년 11월 30일에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정기분 안내상 2026년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므로 실제 최종 마감은 12월 1일입니다.
네. 다만 모든 기타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이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네. 주민세 개인분의 법정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원천징수와 함께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