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제복에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아니요. 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제모·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제복 착용 의무가 있다고 해서 급여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받는 물품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제모·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제복 착용 의무가 있다고 해서 급여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받는 물품이 이 규정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근로자가 두 회사에서 실제로 자기차량을 각각의 업무에 사용하고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내출장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회사별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제품 설치·시운전을 위한 해외출장의 급여는 해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출장·연수 목적 출국 기간의 급여를 제외하며, 실질적인 해외 주재근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받는 해외파견 근로자라도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별도 지급받으면 식대 비과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 한도와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아니요. 같은 시내출장 비용을 실제 지출액으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까지 모두 비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보조금 비과세는 실제 시내출장 여비를 받는 대신 월 20만원 이내를 정액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가목에서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육교사 처우개선용 근무환경개선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지급명칭보다 실제 법적 근거와 지급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직·숙직수당은 실제로 당직을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명칭만 당직수당이고 실제로는 정기 급여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소득세법령의 실비변상적 비과세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해와 무관한 일반 상여금까지 회사가 재해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 비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원인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벽지에 근무해 받는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모든 지방·농촌근무지가 대상은 아니며 법정 지정 지역과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정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명칭의 연구팀 직원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