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끝났는데 계속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추가 감가상각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무상 상각이 완료됐다면 같은 취득가액을 다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과거 상각범위초과액 등 아직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법정 규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추가 감가상각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세무상 상각이 완료됐다면 같은 취득가액을 다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과거 상각범위초과액 등 아직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법정 규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은 적자·무매출이어도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지만,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과 법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납부세액도 수입금액도 모두 0원이라면 그 계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0원이 될 수 있으나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시적인 생산중단으로 가동하지 않는 유휴설비라도 사업에 다시 사용할 자산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폐기·처분하거나 사업용 사용을 영구 중단한 자산과는 구분하고 상각범위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중고차를 일회적으로 처분하는 거래라면, 법인이 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회사의 취득원가와 거래사실을 입증할 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은 보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별도 출자 없이 현금·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반대로 적법한 신주 발행 등 자본·출자금 납입이라면 일반 자산수증이익과 구분해야 하며, 무상으로 받은 금액 중 법정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관계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시가를 넘는 임차료 지급으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 차액과 법정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법인 설립 전에 창업자가 개인 명의로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실상 신설 법인에 귀속된 사업 관련 지출이고 정관상 설립비용 등 법정 요건과 객관적 증빙을 갖추면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모든 개인 지출이 자동으로 회사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아니요. 비상장주식의 시가 하락만으로 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해도 법인세에서는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발행법인의 부도·회생계획 인가·파산 등 법정 사유와 주식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사가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면 먼저 회수채권·정산거래로 처리해야 하고 본사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손금으로 검토합니다. 공동비용은 실질 수혜와 배분근거를 확인합니다.
네. 내국법인의 해산·청산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되면 청산소득 법인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