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관계회사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면 그 비용을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사가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면 먼저 회수채권·정산거래로 처리해야 하고 본사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손금으로 검토합니다. 공동비용은 실질 수혜와 배분근거를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사가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면 먼저 회수채권·정산거래로 처리해야 하고 본사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손금으로 검토합니다. 공동비용은 실질 수혜와 배분근거를 확인합니다.
네. 내국법인의 해산·청산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되면 청산소득 법인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네. 법인의 채무면제로 줄어든 부채는 원칙적으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포함합니다. 다만 법정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익금불산입합니다.
아니요. 정상적인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액은 자본 출자로서 영업 매출이나 법인세 익금이 아닙니다. 액면초과 주식발행초과금도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 출자전환 등은 별도 검토합니다.
아니요.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송금했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영수증 요건과 적격 기부처·손금산입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회사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나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시설의 가치를 늘리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해 감가상각해야 하며, 통상적인 수선·유지비와 구분합니다.
네. 실제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하는 통상적인 자녀 학자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과 직원에게 비과세된다는 것은 다르며, 회사가 직접 지원하는 일반적인 자녀 학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네.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계약 이행지체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은 업무관련성·통상성·지급의무 확정 등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법상 벌금·과태료, 징벌적 손해배상 중 법정 손금불산입액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아니요. 임차 사무실을 나중에 원상복구할 것으로 예상해 회계상 충당부채를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손금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사업상 비용이 발생하고 지급의무·금액이 확정됐는지, 자산 취득원가로 처리할 성격인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법인의 외화 매출채권 결산 환산손익은 세무서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법인세 귀속이 달라집니다. 별도 기말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발생일 환율 기준이며, 기말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은 결산 환산손익을 익금·손금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