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를 먼저 결제하고 회사에서 돌려받으면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네.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했더라도 실제 법인 업무에 필요한 지출이고 거래증빙·정산내역으로 법인 귀속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의 구분, 적격증빙, 기업업무추진비의 별도 요건과 카드 혜택의 귀속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했더라도 실제 법인 업무에 필요한 지출이고 거래증빙·정산내역으로 법인 귀속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의 구분, 적격증빙, 기업업무추진비의 별도 요건과 카드 혜택의 귀속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직원 학자금 대여라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있어 일반적인 특수관계인 무이자대여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의무가 없는 학자금 지원금이나 사실상 급여라면 근로소득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2026년 현행 법인세법상 일반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등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긴 비용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네.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사용금액 중 차량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후 연도로 이월합니다.
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 후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대학원 학비는 법인의 교육훈련비 또는 인건비 성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개인적 학업지원이라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보험계약의 실질적 수익자이고 법인이 보험료를 대신 낸 경우 그 금액을 법인의 단순 보험료로 처리하기 어렵고, 대표자에 대한 급여·상여 등으로 보아 소득처분과 손금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