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한 부동산의 채무 부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봅니다. 실제 세액은 양도차익과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봅니다. 실제 세액은 양도차익과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 계좌별이 아니라 납세자별로 계산합니다. 같은 해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도 해당 주식소득 구분에서 연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분납한도가 달라집니다.
과세대상 토지를 매매했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과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샀다고 기존 집 비과세가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일시적 2주택과 별도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시골집을 하나 더 샀다고 기존 집 비과세가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은 기존 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세법상 양도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입니다. 양도일은 신고기한, 보유기간, 세율과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실제 일정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잔금보다 등기가 먼저 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합니다. 등기완료일이 아니라 접수일을 봅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네.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지분별로 각각 계산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각자 연 250만원씩 적용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양도차익을 합쳐 한 번만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자는 각자 별도의 납세자입니다 전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필요경비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눈 뒤, 배우자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지분이 50%씩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자기 몫을 계산합니다. 주택마다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경우에 따라 2년 또는 3년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2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