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계약서 작성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부동산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과 계약서 작성비용은 증빙이 있으면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과 계약서 작성비용은 증빙이 있으면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소득구분의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해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건별이 아니라 연간 한 번 적용합니다.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급한 중개보수는 실제 지출과 증빙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한 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만 팔면 그 지분에 대응하는 취득가액과 공통비용만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해당 지분 양도에 직접 든 비용은 실제 부담액을 반영합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매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로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 양도 건은 예정신고하고, 같은 해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큰지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볼지, 주택 부분만 볼지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