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고인의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속세 신고 뒤 상속개시 당시 실제 존재했던 고인의 공제대상 채무를 추가로 확인해 신고세액이 과다했다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이며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네. 상속세 신고 뒤 상속개시 당시 실제 존재했던 고인의 공제대상 채무를 추가로 확인해 신고세액이 과다했다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이며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 일정한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 자산 등이 법정 종류이며 담보가액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10% 또는 120% 이상입니다.
아니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뒤늦게 상속인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사망신고를 접수한 날이나 상속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실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세 평가·신고기한도 이를 출발점으로 계산합니다.
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금융재산에는 법정 범위의 주식도 포함되므로 비상장주식이라고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해 보유한 주식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과 전체 상속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용해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남아 있는 신용카드 결제채무는 상속인이 부담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상속세 채무공제 대상입니다. 사망 후 청구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 보험료 납부자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자녀가 직접 수령해도 상속세법상 의제상속재산입니다. 전체 상속공제와 합산해 실제 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니요. 농지 등 토지의 상속세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기준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항상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네. 피상속인이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한 통상적인 식사비는 장례에 직접 든 비용으로 일반 장례비용에 포함합니다. 빈소료·장의용품비 등과 합쳐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 기준을 적용하며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별도 최대 500만원입니다.
네. 손자가 유증으로 조부모 재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손자에게 대응하는 상속세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미성년 손자가 받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이며, 민법상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재산가액 자체의 30%를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