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대상도 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 지급대상도 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네. 일용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적용제외 기준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하루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자격 확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센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폐업만 하면 자동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폐업 전 24개월 중 피보험기간 1년 이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법정 예외와 일부 이직사유의 별도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가입신고 누락만으로 구직급여가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자격과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했다고 무조건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지급제한 대상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두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돼도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월평균보수, 소정근로시간, 본인 선택 순으로 정합니다.
가족이라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족 도움이나 공동경영자, 동거친족만 종사하는 사업장을 일반 직원 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