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족 도움이나 공동경영자, 동거친족만 종사하는 사업장을 일반 직원 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족 도움이나 공동경영자, 동거친족만 종사하는 사업장을 일반 직원 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다른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 등에 따른 권고사직은 다른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겼으며 계속고용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해 임금 등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근로일과 소득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의 10일은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아니라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 또는 고용센터의 제출요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의 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라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과 구분하며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180일은 달력상 재직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유급휴일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무일은 제외되므로 6개월 재직만으로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했다면 다릅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전 사업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단절이 없는지 사실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