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각할 때 철거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에도 철거비가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등 법정 필요경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철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비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비가 토지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합니다.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토지장애철거비’를 관련 비용으로 안내합니다.
철거 목적과 철거 대상 건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정비하고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출했다면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 자체의 폐기손실이나 통상의 유지관리 지출처럼 철거 목적·귀속이 다른 비용까지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는지, 소유하던 기존 건물을 나중에 철거했는지, 매매계약상 철거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서도 세무상 비용의 성격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과 토지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철거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 등 법정 증빙, 대금이체내역, 철거 전후 사진, 멸실등기나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상의 철거조건 등을 확보합니다. 시행령 제163조제3항은 해당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금융거래증명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계산하는 상황에는 필요경비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액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3호 발췌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청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신고서 작성요령 — 토지장애철거비
검토일: 202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