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신고는 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되나요?

    아니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돈을 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현금이라면 실제로 받은 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이체내역·등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 생전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몇 년 전 것까지 상속세에 합산하나요?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분을 합산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어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더하는 것은 증여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이중부담을 조정합니다. 누구에게 증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부터 정확히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정확히 6개월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사망일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9개월인지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 부동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세법상 양도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입니다. 양도일은 신고기한, 보유기간, 세율과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실제 일정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잔금보다 등기가 먼저 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합니다. 등기완료일이 아니라 접수일을 봅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각각 250만원인가요?

    네.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지분별로 각각 계산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각자 연 250만원씩 적용합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양도차익을 합쳐 한 번만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자는 각자 별도의 납세자입니다 전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필요경비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눈 뒤, 배우자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지분이 50%씩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자기 몫을 계산합니다. 주택마다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것과 취득세 신고를 미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이나 등기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이…

  •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일부터 단순히 6개월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의 시작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말일이 공휴일인지까지 확인해 신고기한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 장례비 영수증이 없어도 상속세에서 500만원을 공제받나요?

    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든 일반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50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지출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일반 장례비는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 비용은 나누어 봅니다 일반 장례비: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 실제 지출액 중 최대 5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일반 장례비의 500만원…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네.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과 구분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낸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법에서 정한 납부예외 기간 등이 있다면,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 가능기간은 합계 10년 미만, 즉 최대 119개월이며 자동으로 청구되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월급으로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계산 기준을 둘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