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되나요?
아니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돈을 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현금이라면 실제로 받은 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이체내역·등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