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다른 요건과 감가상각비 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500만원은 자동차 한 대별 기준입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합산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서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1,500만원을 전체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됩니다. 비용 전부가 바로 손금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