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것과 취득세 신고를 미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이나 등기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