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것과 취득세 신고를 미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이나 등기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이…

  •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일부터 단순히 6개월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의 시작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9월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말일이 공휴일인지까지 확인해 신고기한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 장례비 영수증이 없어도 상속세에서 500만원을 공제받나요?

    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든 일반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50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지출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일반 장례비는 1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 비용은 나누어 봅니다 일반 장례비: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 실제 지출액 중 최대 5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일반 장례비의 500만원…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네.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과 구분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낸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실제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법에서 정한 납부예외 기간 등이 있다면,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 가능기간은 합계 10년 미만, 즉 최대 119개월이며 자동으로 청구되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월급으로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계산 기준을 둘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 퇴직해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요건을 갖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했다고 보험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다시 생기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전 급여를…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나요?

    아니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을 넘었다고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등 일반적인 피부양자는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시가가 아닙니다 기준은 주택의 매매가격이나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여러 재산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합니다. 5억4천만원 이하와 초과 구간이 다릅니다 5억4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충족…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2천만원은 매출액을 말하나요?

    아니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의 연 2천만원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법에서 정한 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전체 합계 2천만원과 별도로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과 다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액 등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2천만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더 엄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결혼할 때 받은 돈과 출산 후 받은 돈은 각각 1억원씩 공제되나요?

    아니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씩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 한 명을 기준으로 두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1억원을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 5천만원과…

  •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네. 거주자인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이번 증여와 앞선 10년간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억원은 재산 자체의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공제한도이므로 과거 증여와 재산 평가액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부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배우자·부모·자녀 등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