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라도 등록신청 시기와 증빙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일보다 먼저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등록신청일과 공급시기가 핵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등록신청 전날까지의 매입세액도 예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일을 넘겨 신청하면 공제 가능한 기간이 줄거나 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