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돌려받을 때 환급가산금도 함께 받나요?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 법정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가산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 법정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가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 또는 종교단체가 세무서 승인이나 지정을 받으면 반기별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이 있으면 세무서는 다른 세무서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동시에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못 하면 정기고지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질 요건을 충족한다면 12월 신고납부 방식으로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본인이 무주택·소득·임차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대금을 현금성 결제로 받았다면 고객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 지급분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이며,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2026년 하반기 지급분의 실제 제출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더라도 제출기한이 반기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