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팔아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한 번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일반 법인 기준 차량별 연 800만원까지만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고 초과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일반 법인 기준 차량별 연 800만원까지만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고 초과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합니다.
대손충당금은 전액이 아니라 세법상 채권잔액과 대손실적률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일반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와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가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납부한 벌금·과료·과태료와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일정 공과금은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기부금은 전액이 자동으로 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현행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은 현금 입금일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익금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단순 카드 사용내역만으로 모든 비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