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무엇이 다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실제로 지원·면접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형식적 구직활동은 지원은 했더라도 취업할 의사 없이 실적만 채우는 것입니다. 지원 횟수만 채웠다고 실업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이 있었는지와 취업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각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실제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

  •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월급과 같은가요?

    아니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법정 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상한·하한을 적용하며,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 세금·사회보험료를 뺀 실수령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 종류에 따른 법정 소득의 범위를 먼저…

  •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환급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과오납은 잘못 낸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지만, 직장가입자 보수정산이나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등에는 별도 기산일이 있습니다. 환급할 때의 계산 종료일은 실제 계좌 입금일이 아니라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입니다. 환급금을 신청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중복 납부하거나 자격·보수·소득을 다시 정산하여 돌려받는 경우에는 과오납 원인부터 구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과오납금을 체납 보험료 등에 먼저…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산 집을 재건축하면 비과세 거주요건이 새로 생기나요?

    아니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해 그 이후 준공한 경우, 재건축 준공일만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새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조합원입주권을 나중에 사들인 경우나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토지 부분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옛집의 취득일과 새집의 준공일을 구분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과 2017년 개정…

  • 공동명의 주택 지분만 있어도 양도세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네. 일반적인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작더라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단하므로, 같은 세대의 부부가 한 집을 공동명의로 가진 것은 그 세대의 1주택입니다. 공동상속주택 등 별도 특례가 있는 경우는 따로 확인합니다. 지분 2분의 1을 0.5채로 세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