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무엇이 다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실제로 지원·면접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형식적 구직활동은 지원은 했더라도 취업할 의사 없이 실적만 채우는 것입니다. 지원 횟수만 채웠다고 실업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이 있었는지와 취업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각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실제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