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도 양도소득세에서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미혼자도 30세 이상이거나 법정 소득·독립생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별도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분리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미혼자도 30세 이상이거나 법정 소득·독립생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별도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분리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사용대한 경우 비사업용 농지 판정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위탁과 8년 자경감면은 구분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이사·1년 이상 거주 및 대체주택 기한 내 양도를 갖춰야 특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은 지목 변경일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유기간 중 각 시기 실제 사용상태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소유기간 5년 이상은 직전 5년·3년 및 전체기간의 세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여부는 개인별 지분 양도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16억원에 양도해 각자 8억원씩 받았더라도 전체 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입니다. 양도차익 및 세액은 소유자별로 계산합니다.
네. 법에서 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서 세대전원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른 1세대1주택 요건은 별도 확인합니다.
아니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지정 여부와 예외·계약금 지급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노후·소실 등으로 멸실했다가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취득·멸실·재건축 경위와 실제 거주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소개비를 실제 지출했다는 사실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양도소득세 신고 때 실제로 지출한 법정 필요경비를 빠뜨려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증빙을 갖춰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며, 새로 발견한 비용이 세법상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