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나누어 취득한 토지를 한 번에 팔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시점에 취득한 토지를 한 번에 양도하면 취득시기별로 각 부분의 취득가액·보유기간을 구분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가액과 공통비용은 사실관계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안분하고, 취득시기를 일괄적으로 최초 취득일 하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 시점에 취득한 토지를 한 번에 양도하면 취득시기별로 각 부분의 취득가액·보유기간을 구분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가액과 공통비용은 사실관계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안분하고, 취득시기를 일괄적으로 최초 취득일 하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부동산을 매각했더라도 매각은 별도의 양도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관계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프리미엄은 양도차익을 구성합니다.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프리미엄을 구분하고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인정되는 양도비용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아니요. 공동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 자신의 지분 손익을 각각 계산합니다. 다른 공동소유자의 양도차손을 가져와 차감할 수 없고, 각 소유자 본인의 같은 과세기간 적격 양도손익만 통산합니다.
네.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 등의 법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부모님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합산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 수용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니요. 주택은 보유한 채 부수토지 일부만 분할하거나 토지 지분만 양도하면 그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으로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네. 건물 철거비라도 토지의 이용편의·개량을 위해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 등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철거 사실만으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철거 목적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세금의 과세대상·계산기준이 다르며, 양도소득세는 일부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특정 장외거래 등에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입니다. 등기를 나중에 마쳐도 취득시기가 늦춰지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분양권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 날이 양도일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시행사·조합 등의 명의변경이 먼저 끝났다면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명의개서일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