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한 직원 식사비는 적격증빙과 거래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거래처 접대비·개인 식사비·현금 식대 지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한 직원 식사비는 적격증빙과 거래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거래처 접대비·개인 식사비·현금 식대 지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손자녀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이 적용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면 배우자는 각 자녀 몫의 1.5배를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의 기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2:2로 나눕니다.
시골집을 하나 더 샀다고 기존 집 비과세가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은 기존 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했다면 다릅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전 사업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단절이 없는지 사실관계를…
아니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아도 적용 대상입니다. 주 15시간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계약기간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3개월 미만 계약이었더라도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면 적용 시점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은 기준이…
네. 만 60세가 되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 뒤에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거나 향후 연금액을 늘리려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임의계속가입자가 됩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반환일시금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은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중 가능한 선택을 확인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아니요.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건강보험료에 추가보험료가 바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외 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는 전액에 보험료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뒤 12개월로 나누고, 소득 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해 보수 외 소득월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추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회사와…
아니요.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0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는 말과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이 없다는 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은 500만원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