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구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했다면 다릅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전 사업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 등으로 근로단절이 없는지 사실관계를…

  •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아니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아도 적용 대상입니다. 주 15시간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계약기간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3개월 미만 계약이었더라도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면 적용 시점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은 기준이…

  •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네. 만 60세가 되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 뒤에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거나 향후 연금액을 늘리려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임의계속가입자가 됩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반환일시금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은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중 가능한 선택을 확인합니다. 반환일시금을…

  • 직장인이 임대소득이 있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되나요?

    아니요.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건강보험료에 추가보험료가 바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외 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는 전액에 보험료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뒤 12개월로 나누고, 소득 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해 보수 외 소득월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추가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회사와…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니요.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0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는 말과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이 없다는 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은 500만원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