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팔 때 양도세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인가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입니다. 등기를 나중에 마쳐도 취득시기가 늦춰지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입니다. 등기를 나중에 마쳐도 취득시기가 늦춰지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분양권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 날이 양도일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시행사·조합 등의 명의변경이 먼저 끝났다면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명의개서일을 봅니다.
단순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임의로 취득가액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계산구조와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기존건물·부수토지의 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권리가액으로 표시되는 금액이라도 문서상 법정 평가액과 같은 개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1주택만 특례상 상속주택으로 보고,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네. 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해당 양도소득금액에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의 법정 순서를 따라야 하므로 곧바로 환산가액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부동산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의 같은 소득 구분 안에서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구조이며, 남은 양도차손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하는 일반 이월공제 규정은 없습니다.
네.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취득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대상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