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받았더라도 일정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신고기한 전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받았더라도 일정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신고기한 전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과세 거래의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사유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자동차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사업자대출이라는 명칭만으로 이자가 모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여야 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 없이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는 별도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 이력, 성년 여부, 거주 목적, 12억원 이하 유상취득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택분양권은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단에서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전후의 취득·계약 시점과 제외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는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무상취득으로 보지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유상취득 인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하지만 주소 불명, 납부능력 부족, 비거주자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가 모두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해야 하며 가족 간 거래는 객관적 입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