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놓치면 다음 해 확정신고 때 하면 되나요?
다음 해 확정신고를 한다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해 확정신고를 한다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양도소득 구분에 속하는 부동산에서 이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했다면 양도차손을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이미 낸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양도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는지, 대금청산과 소유권 원상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익사업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보상금을 받고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7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한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양도세 계산에서 재산분할 등기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긴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를 이어받아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3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완성된 아파트의 양도세 보유기간은 분양권 계약일부터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아파트 취득시기부터 계산합니다.
부동산 취득·양도에 직접 들어간 중개보수와 취득등기 법무사 수수료 등은 실제 지출과 증빙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이월과세 등 법정 특례는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