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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산재 치료가 끝난 뒤 같은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종전 업무상 부상·질병이 요양 종결 후 재발하거나 악화돼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보험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 업무 외 원인 여부, 치료효과가 핵심입니다.

  •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마련해 준 혼수용품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마련해 준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상 가사용품과 주택·자동차 등 고액 자산 이전은 구분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전년도 귀속 사업소득의 원천세를 다음 해에 원천징수했다면 어느 연도에서 공제하나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전년도에 확정되어 그 연도 귀속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도 원칙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지급명세서 제출연도와 수증자의 소득 귀속연도가 다를 수 있어 증빙과 귀속연도 대조가 필요합니다.

  • 법인세

    면세거래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착오로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2019.9.18.)와 국세청 서면-2020-법인-5509(2021.2.23.)가 이를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다만 면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수정하고 잘못 신고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별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기간에 비교 거래가 둘 이상 있으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요?

    취득세 시가인정액이 여러 건이면 법정 평가기간 안에서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그 날 적용 가능한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다만 취득대상 부동산 자체의 시가인정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검토하고, 유사부동산 거래가액은 법령상 요건과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같은 친족그룹에서 여러 번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 친족 그룹별 10년간 한도를 관리합니다. 날짜가 다른 증여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공제가 사용되며 이후 증여 때는 직전 10년간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여 한도만 적용합니다.

  • 증여세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로 가족 소유 재산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로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2018년 회신도 상속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타인의 세금을 실제 대납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부가세 신고 때 변경 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월세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때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바뀐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과 구별합니다.

  • 부가가치세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전기 공급가액에 면세매출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소규모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면세매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므로 포함합니다. 기준은 1억5천만원 미만입니다.

  •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 무신고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두 가산세를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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